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21조(사무소 개설 등)제4절 권리와 의무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장 감정평가사제4절 권리와 의무

제21조(사무소 개설 등)

현행 (2026-10-30) 2023. 8.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정평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삭제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