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9장 삭제12조 · 2024-06-08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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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환경관리법

제9장 삭제

2024-06-08 시행분 기준 1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4조(해역이용협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4.15, 2013.3.23, 2017.3.21, 2019.8.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삭제<2010.4.15>

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의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6.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4.15, 2013.3.23, 2016.12.27>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는 면허등의 대상사업(이하 "면허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라 한다)에게 별도의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제3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⑤ 해역이용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처분기관에 제출하는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⑥해역이용협의의 시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①처분기관은 제8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12.29, 2010.4.15, 2011.6.15, 2011.7.21, 2012.6.1, 2013.3.23, 2020.3.2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흙ㆍ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5.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공유수면에서 채취하는 행위

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행위

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

8.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8의2.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9. 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처분기관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면허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평가대상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평가대상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④평가대상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①제84조제5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및 제85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해역이용협의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② 평가대행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록증의 발급 및 폐업통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제8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4.5.21, 2017.10.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17.10.31>

3.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표이사가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88조(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해역이용사업자, 평가대상사업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등"이라 한다) 및 평가대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1. 다른 해역이용협의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작성한 해역이용협의서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3.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4. 등록증 또는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5. 도급받은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이하 "해역이용협의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제8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2.6.1, 2013.3.23, 2016.12.27, 2017.10.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2.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의2.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실적이 없는 때

5.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5의2.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계약 체결을 포함한다)를 한 때

6.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7. 해역이용협의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역이용협의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①제89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에 관련한 업무에 한정하여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②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개정 2011.6.15>

제91조(의견통보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으로부터 해역이용협의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해역이용협의서등을 검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등에 따른 영향검토기관(이하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역이용협의등의 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의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 바다골재채취예정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가 해안(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 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바다 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이 면허등을 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2조(이의신청)

①해역이용사업자등 또는 처분기관은 제9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등은 처분기관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3조(사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하거나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때에는 그 면허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ㆍ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②처분기관은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기관에게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직접 확인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해역이용사업자등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1, 2017.10.31>

제94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등)

①해역이용사업자등이 처분기관으로부터 면허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역이용협의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변경되는 사업규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역이용협의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②제1항 본문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등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는 제84조ㆍ제85조 및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6.15>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

①해역이용사업자등은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의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등은 평가대행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은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③ 삭제 <2008.2.29>

④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ㆍ조사항목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