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제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