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활성화 지원 등2조 · 2025-07-29 시행분 기준
0%

법령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활성화 지원 등

2025-07-29 시행분 기준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2.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ㆍ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제공

3.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이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6.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ㆍ분석

7.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8.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평가, 기술거래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과 회계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