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2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활성화 지원 등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활성화 지원 등

제2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2026. 5. 26. 전까지) 2026. 5. 2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과 회계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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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6. 시행 · 추가 86어절 · 삭제 9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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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사업화 재원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공공연구기관 위하여및 기술보증기금에기술혁신사업자가 중소기업보유한 기술혁신기술의 계정(이하사업화 "계정"이라촉진을 한다)을위하여 설치하고다음 이의각 운용호의 및금융지원 관리를사업을 위탁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1. 호의기술혁신 어느성과의 하나에사업화 해당하는촉진을 자는위한 제27조의2제1항유동화 각및 호의유동화보증
2.
사업기술혁신 추진에성과의 필요한사업화 비용의촉진을 전부위한 또는기술혁신사업화보증
3.
일부를제1호 계정에및 출연하거나제2호의 지원할사업에 수부수되는 있다.업무
14. 중앙행정기관제1호부터 및제3호까지의 지방자치단체
2.
사업에 「공공기관의따라 운영에기술혁신사업자가 관한대여받는 법률」에자금의 따른이자 공공기관으로서전부 대통령령으로또는 정하는일부 기관지원
35.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사업화 호의금융지원을 사업과위하여 관련된필요한 기업사업으로서 또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단체정하는 등사업
③② 그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밖에기술보증기금으로 계정의하여금 수입ㆍ지출제1항 및각 운용과호의 회계ㆍ결산사업을 등에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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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 ~ 2026. 5. 26. 전 · 법령일련번호 258343@2024-01-09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③ 그 밖에 계정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과 회계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