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
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2027. 3. 30. 전까지) 2027. 3. 3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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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30. 시행 · 추가 132어절 · 삭제 7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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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기술혁신사업 대한출연금ㆍ보조금의 평가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제10조제1항에 촉진따른 지원사업의기술혁신사업 투자효율성출연금ㆍ보조금을 제고지급받는 및중소기업자를 성과의대상으로 활용출연금ㆍ보조금의 촉진을집행기준 위하여및 기술혁신정산절차 촉진등에 지원사업에관한 대한교육을 평가를실시할 실시하여야수 한다있다.
② 제1항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기술혁신사업 기술혁신출연금ㆍ보조금의 촉진집행 지원사업의또는 성과정산의 검증관리가 및필요하다고 실패사유인정하는 분석이경우에는 포함되어야출연금ㆍ보조금 한다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기술혁신사업 촉진출연금ㆍ보조금을 지원사업의지급받은 성과중소기업자의 검증폐업이나 및경영상의 실패사유어려움 분석등 등을대통령령으로 위하여정하는 필요한사유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해당 실시할중소기업자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우제3항에 기술혁신따른 촉진회수계획의 지원사업을수립ㆍ시행에 수행하거나필요한 참여한경우에는 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단체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업의관계 장은기관ㆍ단체의 현장방문조사에장에게 성실히관련 응하여야자료의 한다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⑤ 제1항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기술혁신사업 지표,출연금ㆍ보조금의 대상집행 및현황을 절차확인하기 등에위하여 관하여대통령령으로 필요한정하는 사항은바에 대통령령으로따라 정한다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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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 ~ 2027. 3. 30. 전 · 법령일련번호 258343@2024-01-09

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