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법령 특허법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5. 5. 27. 전까지) 2025. 5.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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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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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내용ㆍ방식ㆍ형태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27>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태양을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개정 2025.5.27>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내용ㆍ방식ㆍ형태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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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 ~ 2025. 5. 27. 전 · 법령일련번호 254849@2024-03-15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