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5조(특허실시보고)제5장 특허권

법령 특허법 제5장 특허권

제125조(특허실시보고)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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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특허실시보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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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특허실시보고)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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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4849@2024-03-15

제125조(특허실시보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