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제4장 수입

법령 지방회계법 제4장 수입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

현행 (2026-10-30)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