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간임대주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매입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8.1.16>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