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간임대주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을 공급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을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