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
제7조의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법령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현행 (2026-10-30) 2024. 5.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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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