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56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제56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동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