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2장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8조 · 2025-10-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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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아이돌봄 지원법

제2장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2025-10-01 시행분 기준 8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및 책무)

① 아이돌보미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아이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④ 아이돌보미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10.1>

⑤ 아이돌보미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 2015.12.1, 2016.3.2, 2020.5.1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삭제<2025.4.29>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2.12.27, 2025.10.1>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아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이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0.5.19,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보수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아이돌보미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