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제8장 보칙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장 보칙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영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