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제8장 보칙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장 보칙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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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영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