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제2절 제출서류 등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장 신고와 납부 등제2절 제출서류 등

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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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란 제6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6호서식의 현금매출명세서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6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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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란 제6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6호서식의 현금매출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6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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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45@2024-03-22

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란 제6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6호서식의 현금매출명세서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6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