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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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4.3.22, 2026.1.2>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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