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2025-07-04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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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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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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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45@2024-03-22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