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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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2. 「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의 정산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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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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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2. 「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의 정산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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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45@2024-03-22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2. 「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의 정산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