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2024-01-07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1-0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 <개정 2014.3.14, 2015.3.6, 2016.3.9,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5. 3. 2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