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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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1280" alt="img24001280" > ┌────────────────────────────────────────────┐ │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 │ └────────────────────────────────────────────┘ </img>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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