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제2절 면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장 영세율과 면세제2절 면세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 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45@2024-03-22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