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제2절 면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장 영세율과 면세제2절 면세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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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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