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제2절 면세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장 영세율과 면세제2절 면세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2025-08-14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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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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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45@2024-03-22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