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