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제1절 영세율의 적용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장 영세율과 면세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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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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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0.3.1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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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45@2024-03-22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