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제1절 과세대상 거래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장 과세거래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2024-11-07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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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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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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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45@2024-03-22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