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제1절 과세대상 거래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장 과세거래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