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평화경제특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다만, 관광목적의 평화경제특구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안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②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육성할 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