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평화경제특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2단 1 · 3단 2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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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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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