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5장 보칙

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5장 보칙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26-09-03 시행분 기준 2025.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1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