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3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23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2024-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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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2025. 3.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