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3조(계산서의 제출)제5장 지출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장 지출

제43조(계산서의 제출)

현행 (2026-10-30)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출원은 소관 세출금의 지출에 관하여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