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2024-06-08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2024. 6. 18. 전까지) 2024. 6. 1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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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6(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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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8. 시행 · 추가 37어절 · 삭제 8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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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6(건축물의 범죄예방)지하층에 법거실 제53조의2제2항에서설치가 "대통령령으로금지되는 정하는건축물) 건축물"이란법 다음제5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호 <개정외의 2018.12.31>
1.
부분 다가구주택,본문에서 아파트"단독주택, 연립주택공동주택 및등 다세대주택
2.
대통령령으로 제1종정하는 근린생활시설건축물"이란 중다음 일용품을각 판매하는호의 소매점
3.
어느 제2종하나에 근린생활시설해당하는 중건축물을 다중생활시설
4
말한다. 문화 및다만,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지하층에 제외한다)
5.
거실을 교육연구시설(연구소부속용도로 및설치하는 도서관은건축물은 제외한다)
6
.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1.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단독주택
92.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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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2024. 6. 18. 전 · 법령일련번호 260537@2024-02-17

제63조의6(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