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2019-01-19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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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2024. 6.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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