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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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7.2.3>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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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7.2.3>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