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제9장 보칙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9장 보칙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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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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