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제5장 보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2025-02-07 시행분 기준 2024. 8. 17. 시행분 (2025. 2. 18. 전까지) 2025. 2. 1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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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1.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2.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등의 이행률을 곱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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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8.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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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5.2.18>
1.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민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9조에제43조의3제2항 규정된본문에 법정이율에따른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2.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등의 이행률을 곱한 금액에 「민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9조에제43조의3제2항 규정된본문에 법정이율에따른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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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시행 ~ 2025. 2. 18. 전 · 법령일련번호 264879@2024-08-17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1.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2.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등의 이행률을 곱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