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2024-02-17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4081@2024-02-17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