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2(청문)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2(청문)

2024-03-15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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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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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4081@2024-02-17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