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4조(등록 기간)재외국민등록법

법령 재외국민등록법

제4조(등록 기간)

2028-07-01 시행분 기준 2023. 6.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재외국민등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