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3조 · 2024-07-10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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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2024-07-10 시행분 기준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영 제142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6호서식을 말한다.

제92조(추가세액배분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영 제142조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2.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裁定)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