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4.3.22>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제46조(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영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거주자증명서 등)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