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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2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세무상 국외에 원천을 둔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 그 결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또는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이전에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원천결손 금액과 상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할 수 있는 국내원천결손이 구성기업에 발생할 것
3.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상계로 인해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할 것
①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외
가. 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나. 다음의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비용 1) 향후 사업연도 과세소득에 대한 전망의 조정 등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 2) 법인세 세율의 변동에 따른 재계산 3) 이월 세액공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발생 또는 사용 4)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납부기간 내에 해당 금액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발생. 다만,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에만 그 선택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
가. 이전 사업연도에 제1호나목4)에 해당하였던 이연법인세비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금액
나.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금액을 말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금액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감소액의 차감
가.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금이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회계상 계상되지 않았을 것
나.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금을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여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회계상 계상되었다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이 감소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한 것임을 구성기업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을 최저한세율로 다시 계산하여 그 증가액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24.2.29>
1. 투과기업이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배분
가.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나.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2. 투과기업이 역혼성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의 투시과세기업 해당 여부 또는 역혼성기업 해당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주주구성기업별로 판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한 간접 보유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투과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최종모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2.29>
①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개정 2024.2.29>
1. 본점인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로서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귀속되는 것: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
2. 투시과세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로서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대응되는 것: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3. 혼성기업(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을 말한다)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그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혼성기업에 배분
4. 사업연도 중에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해당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한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구성기업에 배분
5.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이 호에서 "피지배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주주가 그 소득의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법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의 적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6. 법 제66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10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이 그 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
② 제1항에 따른 배분 시 그 배분 한도에 관한 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영 제13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정한다.
1.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세법상 이월공제되는 금액
2. 국내원천결손 금액(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 국내 세율을 곱한 금액
①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한다)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소득,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개정 2024.12.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이 장에서 "결손취급특례"라 한다)를 구성기업(제78조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⑤ 신고구성기업은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말한다)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⑥ 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12.31>
1.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으로 선택한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된 국내원천결손 금액만큼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을 국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는 국내원천결손 금액에 대해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상 해당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
④ 영 제11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연법인세비용이 변동되는 금액을 말한다.
1.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2.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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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이전에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원천결손 금액과 상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할 수 있는 국내원천결손이 구성기업에 발생할 것
3.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상계로 인해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영 제13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정한다.
1.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세법상 이월공제되는 금액
2. 국내원천결손 금액(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 국내 세율을 곱한 금액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된 국내원천결손 금액만큼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을 국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는 국내원천결손 금액에 대해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상 해당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
④ 영 제11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연법인세비용이 변동되는 금액을 말한다.
①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국외원천소득(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피지배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영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역혼성기업 또는 영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성기업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 그 결손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과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및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하 이 조에서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3.21>
1.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경우에 그 소재지국 세법상 과세소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원천결손 금액과 상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할 수 있는 국내원천결손이 구성기업에 있을 것
3.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상계로 인해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할 것
②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1.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세법상 이월공제되는 금액
2. 국내원천결손 금액(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 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된 국내원천결손 금액만큼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을 국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는 국내원천결손 금액에 대해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④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단서에 따른 5년선택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3.21>
1. 영 제11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단위(이하 "계정그룹"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연법인세부채의 전체 금액에 대해 적용할 것
2.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연도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환원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할 것
3.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이하 "최초적용연도"라 한다)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 5년선택을 취소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에 대해서는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서 발생 또는 환원되는 모든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에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서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한다.
4.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5년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년선택이 적용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환원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을 것
⑤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연법인세비용이 변동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1.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2.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배
3.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① 영 제112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세무상 국외에 원천을 둔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 그 결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또는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이전에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원천결손 금액과 상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할 수 있는 국내원천결손이 구성기업에 발생할 것
3.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상계로 인해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영 제13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정한다.
1.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세법상 이월공제되는 금액
2. 국내원천결손 금액(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 국내 세율을 곱한 금액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된 국내원천결손 금액만큼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을 국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는 국내원천결손 금액에 대해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상 해당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
④ 영 제11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연법인세비용이 변동되는 금액을 말한다.
1.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2.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배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①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국외원천소득(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피지배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영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역혼성기업 또는 영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성기업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 그 결손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과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및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하 이 조에서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3.21>
1.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경우에 그 소재지국 세법상 과세소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원천결손 금액과 상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할 수 있는 국내원천결손이 구성기업에 있을 것
3.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상계로 인해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할 것
②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1.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세법상 이월공제되는 금액
2. 국내원천결손 금액(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 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된 국내원천결손 금액만큼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을 국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는 국내원천결손 금액에 대해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④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단서에 따른 5년선택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3.21>
1. 영 제11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단위(이하 "계정그룹"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연법인세부채의 전체 금액에 대해 적용할 것
2.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연도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환원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할 것
3.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이하 "최초적용연도"라 한다)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 5년선택을 취소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에 대해서는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서 발생 또는 환원되는 모든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에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서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한다.
4.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5년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년선택이 적용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환원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을 것
⑤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연법인세비용이 변동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1.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2.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배
3.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①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3)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국외원천소득(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피지배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영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역혼성기업 또는 영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성기업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 그 결손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과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및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하 이 조에서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경우에 그 소재지국 세법상 과세소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원천결손 금액과 상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할 수 있는 국내원천결손이 구성기업에 있을 것
3.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상계로 인해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할 것
②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1.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세법상 이월공제되는 금액
2. 국내원천결손 금액(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 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된 국내원천결손 금액만큼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을 국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는 국내원천결손 금액에 대해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④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단서에 따른 5년선택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3.21>
1. 영 제11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단위(이하 "계정그룹"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연법인세부채의 전체 금액에 대해 적용할 것
2.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연도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환원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할 것
3.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이하 "최초적용연도"라 한다)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 5년선택을 취소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에 대해서는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서 발생 또는 환원되는 모든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에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서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한다.
4.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5년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년선택이 적용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환원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을 것
⑤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연법인세비용이 변동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2.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배
3.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①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3)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국외원천소득(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피지배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영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역혼성기업 또는 영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성기업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 그 결손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과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및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하 이 조에서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경우에 그 소재지국 세법상 과세소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원천결손 금액과 상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할 수 있는 국내원천결손이 구성기업에 있을 것
3.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상계로 인해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할 것
②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1.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세법상 이월공제되는 금액
2. 국내원천결손 금액(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 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된 국내원천결손 금액만큼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을 국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는 국내원천결손 금액에 대해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④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단서에 따른 5년선택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3.21, 2026.3.20>
1. 영 제11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단위(이하 "계정그룹"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연법인세부채의 전체 금액에 대해 적용할 것
2.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연도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환원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할 것
3.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이하 "최초적용연도"라 한다)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 5년선택을 취소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에 대해서는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서 발생 또는 환원되는 모든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5년선택이 적용되는 계정 또는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에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 또는 계정그룹에서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부터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한다.
4.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에 5년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년선택이 적용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환원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을 것
⑤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연법인세비용이 변동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2.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배
3.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