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제5장 보칙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2025-01-1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6.29, 2022.12.27>

1.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 별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2014년 1월 1일

3. 제28조,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2014년 1월 1일

5. 제40조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저황유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 제43조 및 별표 11의3에 따른 청정연료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의2. 제52조의4제2항 및 별표 12의3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 2023년 1월 1일

6의3. 제52조의6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2021년 7월 14일

7. 삭제<2023.3.7>

8. 제56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6.29, 2022.12.27, 2025.10.1>
1.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 별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2014년 1월 1일
3. 제28조,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2014년 1월 1일
5. 제40조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저황유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 제43조 및 별표 11의3에 따른 청정연료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의2. 제52조의4제2항 및 별표 12의3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 2023년 1월 1일
6의3. 제52조의6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2021년 7월 14일
7. 삭제<2023.3.7>
8. 제56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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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7243@2024-01-01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6.29, 2022.12.27>

1.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 별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2014년 1월 1일

3. 제28조,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2014년 1월 1일

5. 제40조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저황유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 제43조 및 별표 11의3에 따른 청정연료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의2. 제52조의4제2항 및 별표 12의3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 2023년 1월 1일

6의3. 제52조의6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2021년 7월 14일

7. 삭제<2023.3.7>

8. 제56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