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2024-05-1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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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2.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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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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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2.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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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7243@2024-01-01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2.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