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7(임원)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

제28조의17(임원)

2026-07-28 시행분 기준 2025. 1.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의17(임원)

① 국립치의학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감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