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제4장 선원근로계약

법령 선원법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선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