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7장 벌칙4조 · 현행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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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철도사업법

제7장 벌칙

현행 (2026-10-30) 4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삭제 <2011.5.24>